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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몸 안 좋으면…4월부터 휴가 가능

이강 기자

입력 : 2021.03.28 16:44|수정 : 2021.03.28 17:16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접종 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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