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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46% "직원이 대충 설명"…불완전판매 사라질까

전연남 기자

입력 : 2021.03.28 09:46|수정 : 2021.03.28 09:46


금융소비자 상당수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4.6%는 최근 5년 내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금, 적금, 대출이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펀드(DLF), 변액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과 종신보험 등 초장기 상품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상품 상담·계약 과정에서 판매 직원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설명은 대충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안내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 같은데 계속 권유했다'는 응답이 34.3%로 많았습니다.

최근 다수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판매 관행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 적합성·적정성 확인,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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