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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광고 '민주야 좋아해!'…국힘, 불법선거로 고발키로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3.26 16:52|수정 : 2021.03.26 17:1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드라마 홍보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광고 문구를 놓고 국민의힘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문구는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이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습니다.

광고는 넷플릭스의 드라마인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용이지만, 정작 이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일 뿐 정당 홍보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박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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