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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약속 왜 늦어" 니킥 날려 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

김휘란

입력 : 2021.03.27 08:51|수정 : 2021.03.28 06:51


무릎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인 '니킥'을 날려 친구에게 영구장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두 배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12일 새벽 2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 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몇 시간 뒤 다시 보자는 약속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A 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화를 냈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 B 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 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가격한 뒤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B 씨를 쓰러뜨렸습니다. B 씨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해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먼저 폭행을 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며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두 배가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됐지만,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방법은 상당할 정도로 잔혹했다"며 "당시 22살이던 피해자가 중증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이런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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