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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 김정은, 납북 피해자 가족에 5천만 원 배상하라"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3.25 15:45|수정 : 2021.03.25 15:45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오늘(25일) "김 위원장 등이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1950년 9월 경남 합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뒤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 북한 모두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아온 만큼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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