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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3.24 18:05|수정 : 2021.03.24 18:05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일부 조건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17개 조건 가운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지게 하는 등 2개 효력이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임시 중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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