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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혐의' 포천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박찬범 기자

입력 : 2021.03.24 10:23|수정 : 2021.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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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제(23일) 박 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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