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17조 2항(조건의 부과)를 신설하고 재허가·재승인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며, 이는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현행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행위이거나, 민간 회사의 인사권·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