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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발 밟고 사과 안 해?"…동료 환자 얼굴 100대 때린 20대 영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3.23 14:31|수정 : 2021.03.23 15:3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병실에서 자산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다른 환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B(52)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2분여간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100여 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 주먹을 휘두르다가 요양보호사가 말린 뒤에야 폭행을 멈췄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말리지 않았다면 계속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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