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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책임 내버린 공무원 부모, 유족연금 제한된다

한소희 기자

입력 : 2021.03.23 13:07|수정 : 2021.03.23 13:07


공무원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겐 공무원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양육책임을 저버린 부모에 대해선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양육 책임을 내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막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개정안은 급여 제한·감액 절차와 양육 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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