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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카메라'로 레깅스 뒷모습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신정은 기자

입력 : 2021.03.23 09:32|수정 : 2021.03.23 09:57


건널목에서 휴대전화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널목에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뒷모습을 수차례 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면서 "A 씨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행위를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옷이 몸에 밀착돼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찍은 것을 성범죄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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