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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인천 화물차 운전기사 구속…"도주 우려"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03.22 18:08|수정 : 2021.03.22 18:08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2일)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낮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B양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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