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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갈등'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 대표 징역 30년 구형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03.22 15:44|수정 : 2021.03.22 15:44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흉기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고 범행 전 변호사 이름을 검색한 점 등을 보면 미리 계획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자가 돼 이 자리에 서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를 놓고 관리소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관리소장에게 제기한 횡령 의혹에 대해 아파트가 외부 회계 감사를 의뢰한 결과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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