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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 대표에 징역 30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3.22 15:17|수정 : 2021.03.22 15:17


▲ '인천 관리소장 살해 사건'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고 범행 전 변호사 이름 검색한 점 등을 보면 미리 계획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법정 내 피고인석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자가 돼 이 자리에 서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사망 당시 53세·여)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종종 제기했고 B 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고,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면서도 "횡령 부분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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