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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괜찮고 이준석은 안된다?…'5인 이상 모임' 형평성 논란

이강 기자

입력 : 2021.03.19 18:06|수정 : 2021.03.19 18:06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을 놓고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가 엇갈린 조치를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는 어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 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58일 만인 어제서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포구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용산구는 지난 2일 저녁 한 식당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5명이 모임을 한 데 대해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애초 5인 이상이 아니었으나, 장 의원이 인사차 합석하면서 5인 이상이 돼 행정명령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당사자들은 지난 8일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서울시의 대처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가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통보에도 마포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자치구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브리핑에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Q&A를 참고해 마포구 질의서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다"며 "처분권자인 마포구가 시의 의견과 현장조사를 종합 판단해 처분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 판단과 어긋나지만, 처분권자인 마포구가 결정한 사항이어서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적으로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진정도 제기됐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이날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했습니다.

권 대표는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 여부에 관한 판례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양쪽 가능성 모두를 감안하도록 진정 취지를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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