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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내일 '한명숙 사건' 재심의…부장회의 소집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3.18 17:39|수정 : 2021.03.18 17:39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내일(19일) 오전 10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의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이나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진정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 여부 결론을 내라는 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대검 부장 외에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제안에 박 장관이 동의한만큼 내일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일선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재소자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자, 수사팀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 재소자들을 시켜 한 전 대표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증언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안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권이 없는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 주체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퇴임 직전 이 사건을 줄곧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했고, 대검 감찰 3과장을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은정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배제한 뒤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 장관은 어제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임은정 검사 등의 의견을 청취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 여부 결론을 내리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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