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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진 옷 프린팅…"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60%는 사업자 책임"

전연남 기자

입력 : 2021.03.18 08:58|수정 : 2021.03.18 08:58


섬유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10건 중 6건은 제조·판매 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섬유제품·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요청은 3천469건으로 전년 대비 30.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소재별로는 품질 하자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세탁업자 책임은 12.6%, 소비자 책임은 7.2%였습니다.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책임소재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책임 사례는 전년 대비 7.9%포인트 증가했고, 소비자 책임은 9.8%포인트 줄었습니다.

소비자 책임 사례 유형은 취급 부주의가 73.3%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6.7%는 착용 중에 발생한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취급 부주의의 원인은 보관·관리 부주의 등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또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한 경우 제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세탁이 완료된 후에는 즉시 회수해 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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