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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항소심 첫 재판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03.18 05:24|수정 : 2021.03.18 05:24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8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오후 3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A 씨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B 씨가 PTSD를 앓게 된 원인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성폭행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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