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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김한정 "먹다 남은 양주…1심 형량 과도해"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3.17 13:27|수정 : 2021.03.17 13:27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오늘(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시중에 50만 원에도 팔리는 양주 값을 검찰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 1심 형량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사 자리에서 선거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김 의원이 선거구민들이 바라는 지역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로 말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당시 참석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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