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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前 대표 등 1심 집행유예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3.16 18:17|수정 : 2021.03.16 18:17


재작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16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불출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 등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이들로 자료 제출과 출석 및 증언은 진실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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