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허용 범위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공단 내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당국은 A 씨가 폭발,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허용 범위보다 많이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염소산나트륨의 지정 수량은 50kg이지만, A 씨는 한때 4.8배나 많은 240kg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 씨는 '교반기'로 불리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업체에 보내고도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2명은 무허가 유해 화학물질을 A 씨 업체에 판매했다가 함께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공단 내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외부 수리업체 직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