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검사한 결과 30건의 방송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0건 가운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각 6건(20%)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