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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최선길 기자

입력 : 2021.03.15 21:00|수정 : 2021.03.15 21:00


경찰이 억대 마스크 사기 의혹에 연관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 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경위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법원 공무원 B씨, 전직 조직폭력배 C씨 등과 함께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C씨는 이미 구속 송치된 상태로, A 경위는 입단속을 위해 C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됐으며 경찰은 법원 공무원인 B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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