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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가상화폐 추적하니 366억 납부

임태우 기자

입력 : 2021.03.15 20:41|수정 : 2021.03.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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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오늘(15일)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최근 한때 7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늘면서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1년 사이에 8배나 뛰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화폐가 최근에는 재산을 숨기는 나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서 숨겨 놓은 뒤에 돈 없다면서 세금 내지 않던 사람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에서 병원 사업소득 39억 원가량을 가상화폐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화폐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A 씨는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부동산을 48억 원에 팔고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안 낸 B 씨와 세금 6억 원을 체납한 농산물 거래업자 C 씨도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놨다가 적발됐습니다.

상속 재산을 은닉하는 데도 가상화폐가 쓰였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17억 원을 상속받은 D 씨는 상속세 2억 원을 내지 않고 상속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가상화폐로 빼돌렸습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돼 강제징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2천400여 명을 적발해 366억 원을 강제징수했고, 이 가운데 222명은 다른 탈세 혐의를 추가 확인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값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지키려고 서둘러 다른 자산을 팔아 세금을 내기도 했는데, 국세청은 가상화폐 재산의 적발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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