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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방문 술집 알고 보니 '무허가'

입력 : 2021.03.15 14:10|수정 : 2021.03.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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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가수 유노윤호 씨가 방역 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죠.

그런데 해당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관할 구청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 종업원을 두고 운영된 곳이라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는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 처음 방문한 곳이었고, 여성 종업원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유노윤호 씨가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속사의 해명에도 유노윤호 씨와 계약을 맺은 광고 회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그가 출연한 광고를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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