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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서, 개정안은 곧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과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일부 학교에서 속옷이나 스타킹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