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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못 받아 재판 불참하고 '유죄'…대법 "재심 가능"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3.07 09:55|수정 : 2021.03.07 09:55


소환장을 못 받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법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면서 20여 명에게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그러나 심리 내내 불참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뒤 상고기한이 끝났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이 보낸 소환장을 받지 못해 뒤늦게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았다며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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