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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되고, 사건 이첩하고…힘 빠진 김학의 수사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03.06 20:43|수정 : 2021.03.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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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6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연루된 혐의였는데, 첫 영장이 기각되고 이 수사를 밀어줬던 윤석열 총장도 물러난 뒤여서 일단은 전체적인 수사에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도피하도록 두는 게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경관리 책임자를 자처한 차규근 본부장의 이런 항변은 결과적으로 영장전담 판사에게 통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2시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본부장 :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은 불법 출금을 먼저 제안했고, 내부 전산 기록을 조작하는 등 차 본부장에 대한 혐의 등을 법원이 인정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를 더 보강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에 넘긴 상황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를 직접 수사할지, 검찰이나 경찰로 다시 보낼지를 다음 주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아마 주말에도 나와서 (이성윤·김학의 사건 기록)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중에 도저히 다 못 보겠더라고요. 양도 많고 생각해야 될 점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 이 수사에 힘을 실어줬던 윤석열 총장도 사퇴한 상황이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사 등을 이어갈 검찰의 수사 동력이 계속 유지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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