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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 조작 의혹' 전 대표…"대부분 공소사실 부인"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03.05 12:27|수정 : 2021.03.05 12:27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에스모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오늘(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꼽히는 이모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뒤 전환사채를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외 기업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투자받은 자본을 신사업 진출이 아닌 다른 상장사 지분 매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금 수십억 원을 이 회장에게 제공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나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모에서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앞서 기소됐던 일당은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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