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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뺨 때리고 가족 협박…불법 고리대금 일당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3.05 07:55|수정 : 2021.03.05 07:55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찾아가 폭행하거나 가족까지 협박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0만 원을 2주간 빌려주고 40%(80만 원) 이자를 요구하거나, 연체 비용 등으로 840만 원을 내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차에 태워 다니며 9시간가량 감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까지 찾아가 "집을 부수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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