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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체불' 호소하며 분신한 세 남매 아빠…경찰, 수사 착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3.03 10:38|수정 : 2021.03.03 10:38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부서를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커 전북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사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신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말한 해당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는 분신하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미성년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업체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전라북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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