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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져" 항의하자 흉기 휘두른 남성에 구속영장

이현정 기자

입력 : 2021.03.02 18:06|수정 : 2021.03.02 18:06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잠에서 깬 여성이 추행에 항의하며 자신의 뺨을 때리자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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