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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기로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02.27 16:58|수정 : 2021.02.27 16:58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26일)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최근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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