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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집회 불가…집행정지 신청 '기각'

신정은 기자

입력 : 2021.02.26 21:40|수정 : 2021.02.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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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방역당국의 3·1절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가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3·1절에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회 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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