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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벌금 납입 '0원'…검찰, 강제 집행 검토

입력 : 2021.02.26 17:27|수정 : 2021.0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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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 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등에 대한 환수 절차 등 강제 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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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입주민이 오늘(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법원에 들어선 A 씨는 폭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심사 결과는 오늘 중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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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계와 시민 사회도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시민 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는 다음 달 14일 일본 내 역사 학술단체와 함께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긴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항의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도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을 전문적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비판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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