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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에 '김학의 사건' 피의자로 3차 소환 통보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2.25 15:20|수정 : 2021.02.25 15:2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25일)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자 이번에는 출석 기한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앞서 설 연휴 이 지검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오던 검찰은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이 지검장에게 오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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