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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재판 다음 달 재개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02.24 17:59|수정 : 2021.02.24 18:00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으로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1일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최근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3명 중 2명이 바뀐 이래 첫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재판 날짜로 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기일을 미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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