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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02.23 14:51|수정 : 2021.02.23 14:51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벌어진 '타종 오류' 사건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고소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총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5명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직무유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타종 방송을 담당한 교사와 학교 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작성된 불송치 처분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사가 실수는 인정하지만,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수능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린 일이 있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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