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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여성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2.23 13:02|수정 : 2021.02.23 14:54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아역배우로도 활동했던 A 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합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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