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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범죄 '한시 면허취소' 의사들만 반발…단호 대처"

강청완 기자

입력 : 2021.02.22 21:22|수정 : 2021.02.22 21:22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의사집단만 집단이기주의 속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 후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를 지어도 봐 달라는 뻔뻔한 태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면서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며 "극히 일부의 상황에 해당하는데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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