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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강박 관행, 과도한 신체 자유 제한"

하정연 기자

입력 : 2021.02.17 12:08|수정 : 2021.02.17 12:08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환자의 손, 발 등을 묶어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높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필요 시 강박'을 처방하는 게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강박의 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고, 연장이 필요할 때는 전문의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 시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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