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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5년간 취업 제한 통보

배준우 기자

입력 : 2021.02.16 22:54|수정 : 2021.02.17 07:24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어제(15일) 이 부회장 측에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대상자로 심사 결과 정해졌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은 심사 절차를 거쳐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업 제한 통보는 우편 송달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향후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을 승인해달라고 법무부에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 측에 86억여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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