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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심의

이한석 기자

입력 : 2021.02.16 15:00|수정 : 2021.02.16 15:00


정부 여당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많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 발의돼 혼선이 발생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입니다.

당정은 오늘(16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고 확인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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