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김일성 만세" 외쳤다고 처벌…42년 만에 억울함 풀어

김도식 기자

입력 : 2021.02.16 10:45|수정 : 2021.02.16 11:34


42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주민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27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이 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A 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8월 3일쯤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 만세"를 3차례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A 씨는 교사직을 잃었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귀 청력을 잃었으며 대인 기피증을 앓았다고 변협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외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참고인 대부분도 이런 외침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일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5년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 자백 진술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일성 만세'를 외친 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