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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02.15 14:23|수정 : 2021.02.15 14:43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합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 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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