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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의무화

최호원 기자

입력 : 2021.02.13 20:46|수정 : 2021.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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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집이 매매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또는 할 예정인지,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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