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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경징계…과장 · 계장 중징계

전병남 기자

입력 : 2021.02.10 18:21|수정 : 2021.02.10 18:21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 관리자 4명에 대한 경찰청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앙천경찰서장에 대해선 경징계, 과장과 계장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장은 견책, 과·계장은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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