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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천공기에 끼여 숨져

신정은 기자

입력 : 2021.02.09 09:07|수정 : 2021.02.09 11:23


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천공기를 수리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기계 안에 끼여 숨졌습니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시공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61살 A 씨가 천공기 내부 와이어에 끼였습니다.

천공기는 공사장에서 철제 파일을 박기 위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입니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천공기가 멈추자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멈췄던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하자 기계 안 와이어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천공기를 이용한 작업 공정의 책임자인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업무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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