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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충격기까지 챙겨 전 애인 찾아간 60대…징역 10년 선고

김상민 기자

입력 : 2021.02.08 13:03|수정 : 2021.02.08 13:03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전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가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년간 사귀었던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9살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보복성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A씨에게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까지 들이댔지만 작동하지 않자 준비한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흉기가 부러져 겨우 도망친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가발까지 착용한 이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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