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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국민연금 등에 612억 배상"

원종진 기자

입력 : 2021.02.07 12:09|수정 : 2021.0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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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와 민사합의31부는 대우조선과 이 회사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그리고 안진회계법인 등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모두 6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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